Louice Studio Inc. 공고
 - 광고 목적의 댓글 및 트랙백, 메일주소 수집거부
  1. 본 사이트는 2007년 5월 18일자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지원하는 '구매권유광고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(http://www.nospam.go.kr/)'에 등록되어 구매권유광고에 대한 수신 거부의사 및 메일주소 수집 거부 의사를 명백히 밝히고 있으며, 따라서 등록된 메일주소(*1)로 광고성 메일을 보낼 경우 법률 제 8289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 50조의 2 제 1항에 대한 위반으로 간주, 법률에 의한 신고 및 고발 절차를 거쳐 동법 제 67조에 근거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 혹은, 동법 제 65조 1항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고지합니다.
  2. 상동 법률에 의거하여 당 사이트 내에서의 광고 목적의 댓글 및 트랙백을 거부합니다. 역시 해당 법률에 의거하여 법률에 의한 신고 및 고발 절차를 거쳐 징역,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고지합니다.

*1: 구매권유광고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에 등록 된 메일주소
  • seikanet AT gmail.com
  • chirolet AT gmail.com
  • admin AT louice.net
  • louice AT live.jp
  • louice AT live.com
해당 5개 메일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지원하는 구매권유광고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에 등록되어 광고성 메일에 대한 수신거부의사를 명백히 밝히고 있습니다. 따라서, 관련 법률에 의해 해당 계정으로 들어오는 광고성 메일에 대한 신고 및 처벌이 가능하며,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 이 점 유의하시어 불미스러운 일이 없길 바랍니다, 감사합니다.

Geschrieben von 윤소정 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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